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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계농가 감보로 예방약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98
  • 전화번호 : 063-560-8136
○신청기한 : 22. 1. 27.(목) 오전까지
○사업량 : 7,500천수분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사업대상 : 육계, 삼계, 토종닭 농가
○사업내용 : 면역력 저하 및 설사 예방을 위한 감보로 예방약품 공급(공동구입 or 자체구입)
○지원기준 : 사육규모의 최대 3회전까지 신청(사육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한 농가는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22년 양계협회 예방약품 추천 [ 세박아이비디-엘 (중간독), Nobilis Gumboro D78 (중간독)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감보로예방약품지원사업추진계획.hwp(34 kb)22년감보로예방약품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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