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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소유 및 임차 차량 GPS 장착 수요조사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3.05.30
  • 조회수 : 193
  • 전화번호 : 0635608136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수요조사를 2023. 6. 8.(목)까지 하고있으니 해당되시는 축산농가께서는 고창읍 산업경제팀(063-560-8136)으로 문의바랍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차(승합차)로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함

230517축산농가소유차량의무등록예외규정운영지침(안).hwp(256 kb)230517축산농가소유차량의무등록예외규정운영지침(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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