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공모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57
- 전화번호 : 063-560-8193
1. 사업대상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도축장, 협동조합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물직거래판매장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육하는 농장 및 직거래체계 구축 농장에서 축산물(한·육우)을 공급받아 판매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도축장, 협동조합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물직거래판매장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육하는 농장 및 직거래체계 구축 농장에서 축산물(한·육우)을 공급받아 판매
※ 자세한 자격요건 등은 사업시행지침 본문 참고
3. 신청기한 : 2022년 9월 24일 금요일 오전까지
3. 신청기한 : 2022년 9월 24일 금요일 오전까지
22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272 kb)22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