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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공모 안내
부안면 | 0635608521 | 2026.08.27
○ 신청기간 : 8. 28.(금)한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 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방정부(푸드플랜 한정)
○ 지원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부터 최근3년간 한해라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22.~’26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화훼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