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1번째 이미지
○ 지원내용 :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 사용 농업경영체
○ 신청기간 : 2026. 4. 30. ∼ 10. 31.(※신청 시 3월부터 소급 지급)
○ 접 수 처 : 지역농협 방문 신청(면사무소 X)
○ 지급시기 : 월별 지급액을 다음 월 15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