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중 선택
3. 신청방법 :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ARS 등
오프라인 : 주민행복센터, 은행 영업점 방문
4. 신청·지급기간
(기초·차상위 등) 1차 2026.4.27.(월) ~ 2026.5.8.(금)
(소득하위 70%) 2차 2026.5.18.(월) ~ 2026.7.3.(금)
5. 사용기한 : 2026.8.31.(월) 까지 ※ 1·2차 동일
6. 사용지역 : 고창군
7.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