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현수막) 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5.11.21 조회수 : 43 전화번호 : 063-560-8393 1. 공고내용: 불법광고물(현수막) 설치에 따른 계고 2. 공고기간: 2025. 11. 21. ~ 2025. 12. 5.(14일) 3. 공고대상자: 심원면 연곡길 일대 불법현수막 설치자 4. 공시송달내용 가. 불법현수막 정비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확인 결과 해당 불법현수막 게첨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위반하였습니다. 다. 2025. 11. 28.까지 자진 철거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철거 시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은 제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사항: 고창군청 건설과(전화 063-560-2552) 불법현수막철거계고공시송달공고.hwp(5032 kb)불법현수막철거계고공시송달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