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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대산면 | 063-506-8372 | 2025.09.09 전통식품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방식변경(안).hwpx (123 kb)전용뷰어
2026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 9. 12.(금)까지
○ 신청장소 : 읍면 산업경제팀
○ 지원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 지원단가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지원(보조 64%, 자담 36%)
○ 지원요건
  -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업체(운영실적 1년 이상)
  - 전통식품의 소비 저변확대와 더불어 원료 수급과 연계, 농가 소등증대를 위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 기업
○ 사업내용
  - 개별지원 : (필수) 마케팅활성와(매체광고, 홍보물, 디자인 패키지 개발 등) / (선택) 제품개발(R&D 포함)
  - 공동마케팅 : 전시회 참가 및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