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17.(목)부터 기존 ‘스마트알리미’ 앱은 스토어에서 서비스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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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안내

대산면 | 063-560-8370 | 2025.09.09 축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5730호).pdf (227 kb)전용뷰어
축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제733호).pdf (303 kb)전용뷰어

<주요 개정 내용>
1.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 추가
2. 한육우 등록농가의 사육밀도 산정시 제외 대상을 번식우에서 태어난 8개월령 이하 소로 확대
3.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 마련

※ 공포일 및 시행일 : 2025.9.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