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부안면 | 0635608514 | 2025.06.18
2025년수산물유통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 (131 kb)
○ 사업자격
- 사업신청 연도 이전 어업 등 운영실적 1년 이상
- 법인의 경우 비법인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 1년 이상
○ 재원비율 :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9.9㎡ 이상) 7백만원/ 포장기 5백만원/ 제빙기 8백만원 한도
※신청자당 한대만 가능
○ 신청기한 : 2025. 6. 24.(화)까지
○ 신청장소 : 부안면 산업팀(063-560-851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