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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대상
    · 기준일(‘26. 3. 30.)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인 소득하위 70% 군민
  • 신청기간
    · 1차(기초·차상위·한부모) ‘26. 4. 27.(월) ~ 5. 8.(금)
    · 2차(소득하위 70% 군민) ‘26. 5. 18.(월) ~ 7. 3.(금)
    ※ 1차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신청·지급 불가, 1차 미신청자는 2차 기간에 신청 가능
  • 신청·지급방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 온라인 신청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신청
    ·선불카드·고창사랑상품권(지류형)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
    ※ 고창사랑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만 신청·지급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60만원 (소득별 차등지급)
    · 소득하위 70% 25만원 / 차상위·한부모가정 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 사용처
    · 신용·체크·선불카드 : 고창군 관내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
    · 고창사랑상품권 :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 사행업종 제외
  • 사용기간 : 1·2차 지급분 모두 ‘26. 8. 31.(월)까지(미사용시 자동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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