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18.05.28 조회수 : 46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안내 1번째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2015.12월, 2017.12월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5월30일(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이란 중증장애인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들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입니다.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안내.hwp(39 kb)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안내.hwp바로보기 팝업용이미지파일.bmp(1326 kb)팝업용이미지파일.bm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