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12.30 조회수 : 36 ○ 신청기한 : 2020. 1. 10.(금)까지 ○ 지원대상 - 2019년도에 직파했거나 2020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이식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가능 ○ 사업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 시설,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 지원내용 : 보조 50%, 자담 50%(융자30% 포함)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2ha 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2ha 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2ha 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2ha 이내(8백만원/ha) - 인삼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보조 45%)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서 작성 ○ 기타문의 : 산업경제팀(☎063-560-837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