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0.10.29 조회수 : 32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 22. 8. 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 제외) ○ 적용대상 : 고수면 모든 토지와 건물 ○ 절 차 : 보증서 발급 신청 → 보증서 발급 → 확인서 발급 신청 → 보증취지 확인 및 통지 → 현장조사 및 공고 → 이의신청 →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23. 2. 6.까지 가능) ○ 제출서류 : 보증서 1부, 확인서 신청서 1부, 미등기부동산일 경우 미등기 사실증명서 1부,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와 상담 ○ 보증서 발급 안내 - 보증서 작성(면사무소, 법정리 지정보증인, 종합민원과 지적팀에 비치) - 신청하고자 하는 필지가 속한 법정리의 보증인 4명의 인감 날인 - 자격보증인 1인(법무사)에게도 인감 날인 - 5명의 보증인에게 인감을 받은 후 법정리 지정보증인 방문 - 지정보증인은 보증서 발급대장에 발급번호 및 계인을 기재·날인한 후 보증서를 발급 ○ 문 의 : 종합민원과 지적팀(☎560-2424, 2423, 2427, 2428) 고수면사무소 총무팀(☎560-8164) ※ 부동산소유권 특조법 보증인(법무사) 위촉 연번 상호명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1 김영환 법무사 사무소 고창읍 중앙로 252 063-562-1414 2 안정익 법무사 사무소 고창읍 중앙로 239 063-563-3833 3 변상호 법무사 사무소 고창읍 중앙로 246 063-564-558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