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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신청 알림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1.11.22
  • 조회수 : 229
  • 전화번호 : 063-560-8462
2022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신청 알림 1번째 이미지
2022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신청 알림 1번째 이미지
2022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신청 알림 2번째 이미지
2022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신청 알림 2번째 이미지
<유기질비료>
신청기간 : ~ 2021. 12. 8.()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농지 기준)
  ※ 농업인 편의를 위해 마을이장 취합가능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신청자 및 신규자 마을이장 협조

구분

유기질비료

(20kg/)

가축분퇴비퇴비(20kg/)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1,600

1,600

1,500

1,300

정액비 기준으로 나머지 차액은 자부담


<토양개량제>
신청대상 : 2019년 2월~5월에 토양개량제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 경영체
○ 지원대상
  - 규산질(1종) : 규산질 입상
  - 석회질(2종) : 석회고토 입상, 패화석 입상
 


※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2022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표준사업지침안(최종).hwp(212 kb)2022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표준사업지침안(최종).hwp바로보기
2022년토양개량제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117 kb)2022년토양개량제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바로보기
유기질비료안내문.jpg(500 kb)유기질비료안내문.jpg바로보기
토양개량제안내문.jpg(256 kb)토양개량제안내문.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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