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제품 판매행위 근절 협조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10.26 조회수 : 94 전화번호 : 전라북도에서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가짜 석유제품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석유 에너지 파수꾼"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 활동기간 : 2021.9.15. ~ 12.14.(3개월) 나. 활동장소 : 전북도청 민원실 앞 안내 창구 다. 채취비용 : 무료 라. 연료채취 : 코리언모터스(전주시 중화산동) [붙임](붙임1)석유제품신고포상금제도안내.hwp(86 kb)[붙임](붙임1)석유제품신고포상금제도안내.hwp바로보기 [본문]가짜석유제품판매행위근절협조요청.hwp(93 kb)[본문]가짜석유제품판매행위근절협조요청.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