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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10.04
  • 조회수 : 77
  • 전화번호 : 063-560-8127
가. 명령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나. 명령지역 : 전국
다. 명령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22.10.1.~10.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 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 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라. 명령의 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마. 명령내용
 ①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③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④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가금 분뇨 반출 제한
 ⑤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⑥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⑦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⑧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⑨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초생추·중추, 오리 산란계, 육계)유통제한
 ⑩ (旣 시행)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바.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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