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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기대출자 대환신청(상환기간 연장신청)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9.27
  • 조회수 : 178
  • 전화번호 : 063-560-8127
○ 기     간 : ~2022. 12. 28.
  ※ 기간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능
○ 대     상 : 2022. 8. 1. 이전 농가사료직거래 지원사업 및 특별사료구매자금 대상자(금년도 사업 대상자에 한함)
○ 내     용 :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변경
○ 문     의 : 063-560-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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