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에 따르는 신체의 변화를 건강진단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진료로 노인건강을 유지하고 향상 시킴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진단대상
-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전년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
진단과목
검사항목 | 기본진찰,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촬영등 16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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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전 지켜야 할 준수사항
- 과음, 과식, 과로는 검사에 저해 요인이 되므로 피할 것
- 공복시간 최소한 8시간 유지
수검절차
- 접수
- 소변검사
- 신장,체중(비만도 측정기)
- 혈압,시력,청력
- 채혈
- 심전도
- 진찰 및 안전검사
- 간접촬영
- 노인건강진단기록부 반납
검진절차
- 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검진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
- 유질환자 사후관리 체계 강화
- 검진일정 내 미수검자는 추가 검진 실시(절차는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