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17.(목)부터 기존 ‘스마트알리미’ 앱은 스토어에서 서비스 종료됩니다.
이제 신규 앱'렛츠고창' 에서 새로워진 ‘스마트 군정(스마트알리미)’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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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 건설과 | 063-560-2551 | 2026-04-03 시정명령 공고문(등록기준 실태조사 미제출_태능).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통보하였으나 미제출되어, 같은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