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저소득층 임플란트 ·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5.02.13
- 조회수 : 1788
목 적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개선과 노인 구강 건강권 회복 도모
지원기간 : 2025.1. ~ 2025. 12.
대 상 : 고창군에 거주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자,
뿌리고창인 (※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57,000원 이하)
지원내용
- (노인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급여 적용 후 상 · 하악 구분없이 1인당 최대 2개 지원
-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시술 시 1악당 최대 3개까지 보철비용 지원
-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구비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지원기간 : 2025.1. ~ 2025. 12.
대 상 : 고창군에 거주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자,
뿌리고창인 (※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57,000원 이하)
지원내용
- (노인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급여 적용 후 상 · 하악 구분없이 1인당 최대 2개 지원
-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시술 시 1악당 최대 3개까지 보철비용 지원
-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구비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