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건
- 고창군과 사전MOU체결하고, 20억 초과 투자(기존부지 투자의 경우 200억 초과 투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전라북도 및 고창군 보조금 적용 검토
- 보조금은 사후관리기간 5년에 대한 보조금의 110%에 해당하는 채권 확보 후 지급
(지원근거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2023.03. 일부개정))
구분 | 대상 | 지원비율 | 한도 | 신청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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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기 업 |
공장 설립·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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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초과투자 금액의 10%내 |
50억원 | 사업개시일 로부터 1년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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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사업, 연구개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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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초과투자 금액의 5%내 |
10억원 | ||||
관내기업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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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초과투자 금액의 5%내 |
2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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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초과투자 금액의 5%내 |
50억원 | |||||
대규모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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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초과투자 금액의 10%내 |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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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 개별입지 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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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0만원/이주 1년이후1인당 (투자액 100억이상이고 고용10명이상 |
120만원 /1인당 |
사업개시일 로부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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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보조금 |
투자금액 1,000억이상 |
160.000㎡ 토지매입가액 이내 |
사업개시일 로부터 1년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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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2,000억이상 |
230,000㎡ 토지매입가액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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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3,000억이상 |
330,000㎡ 토지매입가액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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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 (진입도로, 전기, 가스, 오폐수) |
70억초과시 | 50%이내 | |||||
200억초과시 | 60%이내 | ||||||
외국인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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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또는 분양가 일부 |
임대료 또는 분양가의 50%내 |
사업개시일 로부터 1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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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투자 금액의 5%내 |
50억원 | |||||
관광사업투자기업 * 관광위원회 심의 후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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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10%내 |
20억 | 사업계획 승인허가일 로부터 (등록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사용승인) 3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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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10%내 |
300억 | |||||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최초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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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분양가의 10% | 예산내 | 사업개시일 로부터 1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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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분양가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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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분양가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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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분양가의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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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분양가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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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분양가의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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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분양가의 100% | ||||||
기 타 |
청년기업 지원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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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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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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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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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익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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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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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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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구분 | 과세대상 | 세목 | 세율 |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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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 취득세 | 2.8%(건축물), 4%(토지) | 75% |
농특세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 | ||
농공단지 |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 취득세 | 2.8%(건축물), 4%(토지) | 75% |
농특세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 | ||
농공단지 휴업,폐업 공장 대체입주자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취득세 | 4%(건축물), 4%(토지) | 75% | |
농특세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