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추진 알림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4.01
  • 조회수 : 798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2021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이 되시는 귀농인 세대주께서는 신청자격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1) 상반기 : 2021.  4. 1. ~ 15.
   2) 하반기 : 2021. 10. 1. ~ 15.
     ※ 신청은 상·하반기 중 1회만 하면 됨 (연 1회 지원). 중복신청에 주의 바람
 
나. 신청자격
- 고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00시 00동에서 고창군 00읍면으로 전입)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60세 이하 세대주(농지원부상 농가주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
- 전입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신 청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라. 지원금액 : 1인 1백만원 (3년 분할 지급)
 
마. 기타 세부사항 : 붙임의 지침 참조
 
붙임 : 2021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추진 지침 1부. 끝.
 

목록

2021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1379 kb)2021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댓글

댓글쓰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소미
  • 전화번호 : 063-560-8817

최종수정일 : 2024-03-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