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2021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이 되시는 귀농인 세대주께서는 신청자격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1) 상반기 : 2021. 4. 1. ~ 15.
2) 하반기 : 2021. 10. 1. ~ 15.
1) 상반기 : 2021. 4. 1. ~ 15.
2) 하반기 : 2021. 10. 1. ~ 15.
※ 신청은 상·하반기 중 1회만 하면 됨 (연 1회 지원). 중복신청에 주의 바람
나. 신청자격
- 고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00시 00동에서 고창군 00읍면으로 전입)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60세 이하 세대주(농지원부상 농가주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
- 전입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60세 이하 세대주(농지원부상 농가주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
- 전입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신 청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라. 지원금액 : 1인 1백만원 (3년 분할 지급)
마. 기타 세부사항 : 붙임의 지침 참조
붙임 : 2021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추진 지침 1부. 끝.
2021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1379 kb)2021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