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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신청(CCTV,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돼지 우량정액)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63
  • 전화번호 : 560-8522
2022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주께서는 2022. 1. 25.(화)까지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2개 사업 160,000  
1. 축산기자재 지원 2개 품목 96,000 CCTV,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20ℓ 이상)
※ CCTV는 가금농가 신청 불가
2.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4,267두 64,000
돼지 우량정액 지원


○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1. 지원축종 : 전 축종(※ CCTV : 가금 사육농가 지원제외)
2. 사 업 량 : 2개 사업(CCTV,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20ℓ이상)
3. 총사업비 : 96,000천원(도비 14,400 군비 33,600 자담 48,000)
- 지원단가
∙CCTV : 2,000천원/조(도비 300, 군비 700, 자담 1,000)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20ℓ이상) : 1,000천원/대(도비 150, 군비 350, 자담 500)
※ 단가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4. 사업기간 : 2022. 1. ~ 6.
5. 사업내용 : 축산기자재 지원
6.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축산업등록이 안 되는 축종도 지원가능)

※ CCTV,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20ℓ이상) 중복신청 불가(중복신청 할 경우 지원제외)


○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1. 사 업 량 : 4,267두(돼지 우량정액)
2. 총사업비 : 64,000천원(도비 9,600 군비 22,400 자담 32,000)
- 지원단가
• 돼지우량정액 : 15천원/두(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단가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3. 사업내용 : 돼지 우량정액 지원
- 축산법 제18조규정에 의한 정액증명서(축산법시행규칙 제23조 별지11호서식, 종축개량협회 발행)를 농가로부터 징구
4. 사업기간 : 2022. 01. ~ 10.
5.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

[지침]2022.축산기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146 kb)[지침]2022.축산기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지침]2022.축산물품질향상지원사업시행지침.hwp(115 kb)[지침]2022.축산물품질향상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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