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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1.09.13
  • 조회수 : 38
  • 전화번호 : 063-560-8521
○ 신청기한 : 2021. 9. 16목)까지
○ 사 업 비 : 1,650천원/대
○ 재원비율 : 국고40%, 지방비40%, 자부담 20%
○ 사업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사업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 구입 및 설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543 kb)2021년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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