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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변경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0.02.14
  • 조회수 : 92
  • 전화번호 : 063-560-8516
2020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변경에 따른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변경 안내

구 분

종 전

개 정

(2020.01 )

비고

저소득

선정기준액

단독수급

(300천원)

저소득 선정기준액

50,000

저소득 선정기준액

380,000

소득하위

20% 40%상향

부부수급

(480천원)

저소득 선정기준액

80,000

저소득 선정기준액

608,000

2020 기준연금액

(저소득 제외)

253,750

254,760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원148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236.8만원)

 

 

 

2. 기초연금 관련 유의 사항 안내

기초연금 지급계좌 해지 시

면사무소 방문하여 변경계좌 신청후 계좌해지

 

기초연금 대상자 사망 시

사망 월까지 기초연금 지급 되므로,

사망 월의 25일 이후 계좌해지/ 또는 사망 다음달 계좌해지 필요

사망 월의 25일 이전 해지시,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필요

 

연금 지급정지 사유

실종.또는 가출행방불명 등의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60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정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입소.수용된자

실제거주지를 알수없는 경우 거주불명등록된 달의 다음달부터

 

 



* 유의사항 : 아래 4개 사항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 해당되지 아니함
 1. 국민연금 단독 : 380,000원 부부 : 608,000이상 받는 어르신 가구
 2. 금융재산 : 단독 120,428,000원 부부 188,828,000이상인 어르신 가구
 3. 일반재산 : 단독 185,428,000원, 부부 253,828,000원 이상인 어르신 가구
 4. 소득인정액 : 단독 334,760원 부부 562,760원 초과한 어르신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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