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변경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0.02.14 조회수 : 92 전화번호 : 063-560-8516 2020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변경에 따른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변경 안내 구 분 종 전 개 정 (2020.01 ∼ ) 비고 저소득 선정기준액 단독수급 (300천원) 저소득 선정기준액 50,000원 저소득 선정기준액 380,000원 소득하위 20% → 40%상향 부부수급 (480천원) 저소득 선정기준액 80,000원 저소득 선정기준액 608,000원 2020 기준연금액 (저소득 제외) 253,750원 254,760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원→148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236.8만원) 2. 기초연금 관련 유의 사항 안내 ○ 기초연금 지급계좌 해지 시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변경계좌 신청후 계좌해지 ○ 기초연금 대상자 사망 시 ⇒ 사망 월까지 기초연금 지급 되므로, 사망 월의 25일 이후 계좌해지/ 또는 사망 다음달 계좌해지 필요 ⇒ 사망 월의 25일 이전 해지시,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필요 ○ 연금 지급정지 사유 ⇒ 실종.또는 가출‧행방불명 등의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60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정지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입소.수용된자 ⇒ 실제거주지를 알수없는 경우 거주불명등록된 달의 다음달부터 * 유의사항 : 아래 4개 사항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 해당되지 아니함 1. 국민연금 단독 : 380,000원 부부 : 608,000이상 받는 어르신 가구 2. 금융재산 : 단독 120,428,000원 부부 188,828,000이상인 어르신 가구 3. 일반재산 : 단독 185,428,000원, 부부 253,828,000원 이상인 어르신 가구 4. 소득인정액 : 단독 334,760원 부부 562,760원 초과한 어르신 가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