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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세요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87
  • 전화번호 : 063-560-8515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8년 10월붙 개편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소득기준 완화-2020년 중위소득45%)

주거급여홍보전단지.pdf(578 kb)주거급여홍보전단지.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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