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모집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2.10.13 조회수 : 75 전화번호 : 0635608296 1. 신청기간: 2022. 10. 14(금) 2. 대 상 자 - 축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3. 기본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축,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4. 자금용도: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5. 지원비율: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2023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지침.hwp(576 kb)★2023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사업신청서양식+필요서류정리.hwp(294 kb)사업신청서양식+필요서류정리.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