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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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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및 의견제출 안내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22.03.23
  • 조회수 : 66
  • 전화번호 : 063-560-830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21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3. 22. ~ 4. 11.(21일간)

   나. 지가열람 장소 :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고창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

   다. 지가 의견제출 사항

       1)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2)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3)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문.pdf(48 kb)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문.pdf바로보기
개별공시지가의견서.hwp(37 kb)개별공시지가의견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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