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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20.02.05
  • 조회수 : 108
  • 전화번호 :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48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36.8만원으로 함.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 2020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96만원으로 함.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 기준
  - 2020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935,288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74,587원으로 함.
○ 문의사항 : 해리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63)560-8297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변경 안내

구 분

종 전

개 정

(2020.01 )

비고

저소득

선정기준액

단독수급

(300천원)

저소득 선정기준액

50,000

저소득 선정기준액

380,000

소득하위

20% 40%상향

부부수급

(480천원)

저소득 선정기준액

80,000

저소득 선정기준액

608,000

2020 기준연금액

(저소득 제외)

253,750

254,760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원148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23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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