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0.02.05 조회수 : 108 전화번호 :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48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36.8만원으로 함.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 2020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96만원으로 함.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 기준 - 2020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935,288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74,587원으로 함. ○ 문의사항 : 해리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63)560-8297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변경 안내 구 분 종 전 개 정 (2020.01 ∼ ) 비고 저소득 선정기준액 단독수급 (300천원) 저소득 선정기준액 50,000원 저소득 선정기준액 380,000원 소득하위 20% → 40%상향 부부수급 (480천원) 저소득 선정기준액 80,000원 저소득 선정기준액 608,000원 2020 기준연금액 (저소득 제외) 253,750원 254,760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원→148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236.8만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