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재판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19.11.25 조회수 : 115 전화번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hwp(14 kb)공시송달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