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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홍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104
  • 전화번호 : 063-560-8276
○ 신청방법 : 고창군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naver.me/59enETw1)
  - 기본정보 입력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 1. 17.(월) ~ 2. 25.(금) / 2차에 나누어 실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순 휴/폐업 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업종(의무적용시설 16종)에 해당할 것
  - 이전에 동 사업을 신청/지원받은 적이 없을 것
○ 지원금액 : 1개 사업체당 최대 10만원
  - 1인 최대 3개 사업장 30만원까지(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 문 의 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063-56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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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운영세칙.hwp(125 kb)★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운영세칙.hwp바로보기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공고문(중기부통합공고).hwp(94 kb)★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공고문(중기부통합공고).hwp바로보기
예)문자수신사업자신청접수화면.pdf(214 kb)예)문자수신사업자신청접수화면.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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