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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19.07.19
  • 조회수 : 229
  • 전화번호 :
가. 신청기간 : 2019. 12. 13.(금) 까지
나. 지원대상 : 전년도('18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사업장별)
다.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사업장별 최대 20만원)
    * 1인이 2~3개의 사업체를 가진 경우 사업장별 신청 가능
마. 접 수 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읍,면사무소
바. 신청서류 : 신청서,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전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9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신청서.hwp(32 kb)2019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2019년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안내.hwp(16 kb)2019년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안내.hwp바로보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재보증제한업종.hwp(32 kb)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재보증제한업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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