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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2.06.15
  • 조회수 : 108
  • 전화번호 : 063-560-8251

* 당초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6월부터 임업직불제 신청접수
* 변경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7월부터 임업직불제 신청접수 
 - 임업경영체 등록 접수처 : 지방 국유림 관리소(고창담당 : 정읍 국유림관리소 063-570-1935)
 -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공음면 063-560-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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