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0.03.31 조회수 : 101 전화번호 : 063-560-8245 ○ 기준완화적용기간 : 3.23. ∼ 7.31. ○ 지원내용 - 생계의료비 및 주거안정 지원(최대 3개월) - 지원자격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당초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변경된 긴급복지제도 (적용기간 2020.3.23. ~ 7.31.까지) 일반재산기준 101백만원 일반재산기준 136백만원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1,142,000원 (1인기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1,757,194원(1인기준) 기준 중위소득 65%-->100% 확대 지원횟수 제한 (동일한 사유로 2년이내 재지원 불가) 지원횟수 제한 폐지 ○ 추진계획 - 종합행정 마을이장 문자 발송을 통해 홍보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통보된 자 개인별 전화 상담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24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