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공음면

사이트맵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101
  • 전화번호 : 063-560-8245

기준완화적용기간 : 3.23. 7.31.

지원내용

- 생계의료비 및 주거안정 지원(최대 3개월)

- 지원자격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당초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변경된 긴급복지제도

(적용기간 2020.3.23. ~ 7.31.까지)

일반재산기준 101백만원

일반재산기준 136백만원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1,142,000(1인기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1,757,194(1인기준)

기준 중위소득 65%-->100% 확대

지원횟수 제한

(동일한 사유로 2년이내 재지원 불가)

지원횟수 제한 폐지

추진계획

- 종합행정 마을이장 문자 발송을 통해 홍보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통보된 자 개인별 전화 상담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245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영선
  • 전화번호 : 063-560-8243

최종수정일 : 2024-04-2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