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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긴급 감면 확대 홍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0.03.30
  • 조회수 : 39
  • 전화번호 :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고창군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긴급 감면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3. ~ 코로나19 종식시까지
○ 신청대상 : 다음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1. 고창군 소재 사업장.
     2. 전년도(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또는 올해 2월말 신규 사업자.
     3. 2020년도 3월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겸업종 제외), 대중탕용 수용가
○ 감면내용 : 2020년 3월 부과분 상하수도 요금 60% 감면
      ※ 모범개인서비스업소 등 기존 감면 사업장 추가 감면 지원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행안부) 승인 시 대체 예정
○ 신청접수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음면사무소 
○ 문 의 처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63-560-8972, 8975) 

※ 기존 신청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 한 번 신청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종식시까지 매달 상하수도 요금 60% 감면

소상공인상하수도요금감면안내문(확대).hwp(97 kb)소상공인상하수도요금감면안내문(확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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