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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대상시설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0.03.24
  • 조회수 : 86
  • 전화번호 :
코로나19 관내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하여 조건 없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지원금 70만원을 지원해드리오니 아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대상시설 :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 신청기간 : 2020. 3. 24.(화) ~ 2020. 3. 25.(수)
3.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공음면사무소 방문 신청
4. 지원금액 : 70만원
5. 문      의 : 공음면사무소 총무팀(063-560-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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