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2.06.30 조회수 : 88 전화번호 : 063-560-8431 * 당초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6월부터 임업직불제 신청접수 * 변경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7월부터 임업직불제 신청접수 - 임업경영체 등록 접수처 : 지방 국유림 관리소(고창담당 : 정읍 국유림관리소 063-570-1935) -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흥덕면 063-560-843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