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유용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2.01.18 조회수 : 86 전화번호 : 063-560-8416 1. 신청기간 : ~ 22. 1. 26.(수) 2. 신청장소 : 경작지 읍면사무소 3. 지원기준 : 330㎡(100평)당 1포 지원 - 재배면적 대비 최소 1포(330㎡) ∼ 최대 20포(10,000㎡)이내 - 지원단가 : 1포당 2만원 한도지원 → 지원단가(2만원) 미만 구입시 실구매액 지원, 지원단가 초과금액 자부담 4. 지원내용 : 복분자 고사극복을 위한 유용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5.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군 농지에 복분자를 330㎡(100평)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 지급제외자 1) 고창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관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 2) 고창군 관내(신청한 읍·면)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지 않은 농가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4)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5) 복분자 안정생산단지조성시범 사업농가(농업기술센터 특화작물팀 협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