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자료관련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0.01.28 조회수 : 162 전화번호 :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자료관련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된 표준주택 적정가격을 면사무소에 비치해놓았으니 열람 하신 후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23.~'20. 2.21.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라. 이의신청 양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다운받거나 또는 시․군 민원실에 신청양식 비치 붙임 이의신청서 1부. 이의신청서서식(표준주택).hwp(21 kb)이의신청서서식(표준주택).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