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홍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0.01.14 조회수 : 146 전화번호 : 농촌주택개량사업 홍보 ○ 신청기간 : 2020. 1. 2.∼ 2020. 1. 22. ○ 신청대상 :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예정자(도시지역 동지역에서 이전), 신규(전원)마을 입주예정자 ※세대주 및 배우자 신청 ○ 사업범위 : 신축, 증축 등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 ○ 대출금리 : 변동·고정(고정 2%)금리 선택가능 ○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