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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홍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0.01.14
  • 조회수 : 146
  • 전화번호 :
농촌주택개량사업 홍보
 
○ 신청기간 : 2020. 1. 2.∼ 2020. 1. 22.
○ 신청대상 :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예정자(도시지역 동지역에서 이전),
                  신규(전원)마을 입주예정자
   ※세대주 및 배우자 신청
○ 사업범위 : 신축, 증축 등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
○ 대출금리 : 변동·고정(고정 2%)금리 선택가능
○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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