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19.11.08 조회수 : 137 전화번호 : 1. 신청기한 : 2019. 11. 22.(금) 2. 수요조사 대상 구 분 조 건 농 가 ▪ 시설원예 및 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등 - 축산농가는 가축질병 발생 위험요소를 감안하여 고용농가에서 제외 ▪ 농가당 영농규모별로 연간 최대 6명 신청 가능 - 법무부 승인 결과에 따라 가구별 배정 인원 조정 ▪ 산재보험 가입, 고용기간 보장, 숙박시설, 최저임금, 인권보호 등 참여 조건 반드시 준수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의 4촌 이내 가족 및 배우자 ※ 국내 체류 가족-만19세 이상 / 본국 거주 가족-만30세~55세이상 ※ 첨부파일 참고 2020계절근로자제도세부안내사항(신청서포함).hwp(29 kb)2020계절근로자제도세부안내사항(신청서포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