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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무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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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할 수 없는 종이류 안내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0.03.16
  • 조회수 : 63
  • 전화번호 : 0635608203

 각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면 읍면에서는 이를 수거하여 우리사업소로 반입하여 최종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활용가능폐기물의 경우 분리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처리 가능하여야만 매각 등의 절차에 의하여 최종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처리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없어 수거를 제외하는 등 매립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으로 반입되고 있는 품목 중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을 알려드리오니, 각 가정 등에서 다음 품목을 일반생활 쓰레기 봉투(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종이류 중 재활용 불가 품목 : 계란판, 벽지, 파쇄종이, 코팅지 등

. 재활용 불가 품목 배출방법 :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

. 재활용 불가 사유 : 계란판, 벽지, 파쇄종이 등은 재생공장 재활용 불가

. “재활용 가능 폐기물” :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고철류·스치로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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