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0.01.17 조회수 : 156 전화번호 : - 기간 : 2. 20일까지 신청 - 슬레이트 철거·처리 : 동당 344만원 이내 - 슬레이트 지붕개량 : 동당 427만원 이내 - 슬레이트 부속건물 : 동당 172만원 이내 ※ 각 사업 보조금 초과 시 자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없음) -. 철거대상 : 주거용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지붕 및 벽체로 사용 된 슬레이트 (창고, 축사, 공장 등) - 추진방법 : 민간대행기관 위탁 - 유의사항 - 사업자 직접 선정, 철거 처리 불가(개인별 보조금 지급 사업 아님) -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서로 범위 내 지원 - 보관분도 신청접수(철거처리사업예산 집행잔액 발생 시 처리계획) - 관련 서류는 건축물 소유자 제출 (단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제출) 문의처 : 560-820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