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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 신청접수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0.01.10
  • 조회수 : 152
  • 전화번호 :
** 지원사업 관련 접수 :‘20. 1. 13. ~ 2. 7.
① 조기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사본)
- 사회적 공헌·약자 증명서 사본(대상자에 한함)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공동소유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故人차량 폐차 시)
②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및 신청차량 정상가동 여부 검사 안내(별지 제6호 발급)③④ 신청차량 정상가동 여부 검사시행(차량 소유주) 및 결과 제출- 차량정상가동 여부 확인 : 고창군 정기검사 지정 정비업체- 자동차 검사 결과 해당읍면 제출(10일 이내) / 별지 제6호 제출
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별지 제4호 서식)
⑥ 조기폐차 실시 :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폐차
⑦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해당읍면에 신청- 구비서류 : •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 소유주(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⑧ 보조금 지급 : 소유주 통장 입금
 
 
 

2019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신청서및개인정보동의서.hwp(17 kb)2019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신청서및개인정보동의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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