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링링, 타파, 미탁)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19.12.02 조회수 : 186 전화번호 : O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태풍(링링,타파,미탁) 피해 농업인 2. 지원한도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 - 지원한도 금액 : 피해물량×품목별 소요 경영비* *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 * 농축산시설물의 경우 피해 복우에 소요되는 비용 - 대출간으 금액 :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O 지원내용 1.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19.11월 기준 1.32%, 6개월 변동) 2.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3. 신청기간 : '19. 12. 2. ~ '20. 1. 31.(2개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고 바랍니다 태풍(링링,타파,미탁)피해농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지원계획.hwp(32 kb)태풍(링링,타파,미탁)피해농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지원계획.hwp바로보기 농축산물소득자료총괄표.pdf(355 kb)농축산물소득자료총괄표.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