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긴급 감면 확대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03.27 조회수 : 48 전화번호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긴급 감면 확대 안내 1번째 이미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운영난을 겪고있는 우리 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긴급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0. 3. 9. ~ 코로나19 종식 시 까지 2. 신청대상 : 아래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 고창군 소재 사업장 - 2019년 매출액이 3억원이하 또는 올해 2월말 신규 사업자 - 2020년 3월 수도요금 부과기준 일반용 업종(겸업종 제외), 대중탕용 수용가 3. 감면내용 : 2020년 3월분 부과분부터 상하수도요금 60% 감면 - (기존)2020년 3월분 부과분부터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 (변경)코로나19 상황종료 시 까지 60%감면 - (기존)모범음식점 등 기존 감면사업자는 중복지원 불가 -> (변경)중복지원 가능 4.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년도 매출액 증빙(부과가치세 과세표준증명) 5. 신청장소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063-560-8973), 심원면사무소 총무팀(063-560-8391) ※ 나눔과 기부, 봉사가 생활화 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만들기 운동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힘내라엠블렘디자인가이드_BSA-01_컬러로고.jpg(493 kb)힘내라엠블렘디자인가이드_BSA-01_컬러로고.jpg바로보기 요금감면안내.hwp(97 kb)요금감면안내.hwp바로보기 감면신청서.hwp(63 kb)감면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