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심원면

사이트맵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긴급 감면 확대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03.27
  • 조회수 : 48
  • 전화번호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긴급 감면 확대 안내 1번째 이미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긴급 감면 확대 안내 1번째 이미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운영난을 겪고있는 우리 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긴급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0. 3. 9. ~ 코로나19 종식 시 까지

2. 신청대상 : 아래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 고창군 소재 사업장
   - 2019년 매출액이 3억원이하 또는 올해 2월말 신규 사업자
   - 2020년 3월 수도요금 부과기준 일반용 업종(겸업종 제외), 대중탕용 수용가

3. 감면내용 : 2020년 3월분 부과분부터 상하수도요금 60% 감면
   - (기존)2020년 3월분 부과분부터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 (변경)코로나19 상황종료 시 까지 60%감면
   - (기존)모범음식점 등 기존 감면사업자는 중복지원 불가 -> (변경)중복지원 가능

4.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년도 매출액 증빙(부과가치세 과세표준증명)

5. 신청장소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063-560-8973), 심원면사무소 총무팀(063-560-8391)

나눔과 기부, 봉사가 생활화 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만들기 운동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힘내라엠블렘디자인가이드_BSA-01_컬러로고.jpg(493 kb)힘내라엠블렘디자인가이드_BSA-01_컬러로고.jpg바로보기
요금감면안내.hwp(97 kb)요금감면안내.hwp바로보기
감면신청서.hwp(63 kb)감면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희영
  • 전화번호 : 063-560-8391

최종수정일 : 2024-04-2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