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및 공공요금 지원 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0.04.01 조회수 : 73 전화번호 : 구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비 고 지원대상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 콜센터 운영 ·1588-0700 ·사업기간 : 2020.4. ∼12월 (주말제외, 9시∼18시) ·주요내용 : 소상공인지원사업 안내 및 애로사항 접수, 전달 지원내용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60만원 정액 지급 (월20만원,3개월) 지원요건 ·월급여 최저임금 이상, 215만원 이하 ·신청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가입, 사용·임시·일용직 근로자 포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근로자 ·20. 2. 29. 이전부터 고창군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신청기간 20. 4. 1. ∼ 12월 20. 4. 1. ∼ 6. 30.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읍·면사무소 방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전라북도소상공인특별지원기본계획_9266.tmp.hwp(608 kb)전라북도소상공인특별지원기본계획_9266.tmp.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