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0.03.13 조회수 : 58 전화번호 :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 신 청 기 간 : 2020. 03. 13. ∼ 03. 31. ○ 지 원 대 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민 중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임야와 인접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 등 ○ 지 원 시 설 : 태양광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 지 원 비 율 : 보조(60%), 자부담(40%) - 지원단가 : 400m 기준 (단위:천원) 구분 지원단가 보조금(60%) 자부담(40%) 태양광목책기 2,400 1,440 960 철선울타리 5,600 3,360 2,240 방조망(일반형) 견적서 제출 *단, 설치지형 및 설치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 정 기 준 : - 과년도 (2012~2019년) 사업비 지원자 제외 - 고창군 거주 자기소유의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 - 고창군 거주 타인소유의 농경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자 ※ 농림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비지원 받은 농가는 제외 ※ 임차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제외 ※ 휴경지 및 향후 5년 이내 농작물외 타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제외 ○ 문 의 : 아산면 복지팀(☎ 560-8185) 고창군 생태환경과 (☎ 560-287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