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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0.03.13
  • 조회수 : 58
  • 전화번호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신 청 기 간 : 2020. 03. 13. 03. 31.

지 원 대 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민 중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임야와 인접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 등

지 원 시 설 : 태양광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지 원 비 율 : 보조(60%), 자부담(40%)
-
지원단가 : 400m 기준                                                          (단위:천원)

구분

지원단가

보조금(60%)

자부담(40%)

태양광목책기

2,400

1,440

960

철선울타리

5,600

3,360

2,240

방조망(일반형)

견적서 제출

 

 

 

*, 설치지형 및 설치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 정 기 준 :

- 과년도 (2012~2019) 사업비 지원자 제외

- 고창군 거주 자기소유의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

- 고창군 거주 타인소유의 농경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자

농림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비지원

받은 농가는 제외

임차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제외

휴경지 및 향후 5년 이내 농작물외 타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제외

문 의 : 아산면 복지팀(560-8185)

       고창군 생태환경과 (560-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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