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밭농업직접지불제(논이모작) 신청 접수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0.02.11 조회수 : 115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 2020. 3.13(금)일까지 ○ 신청장소 : 농지면적이 많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 대상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지급대상 제외자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등 ○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 - 지급단가 : 1ha 당 50만원 (㎡당 50원) - 지원한도액 : 농업인 : 30ha , 농업법인 : 50ha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