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아산면

사이트맵

2020년 밭농업직접지불제(논이모작) 신청 접수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115
  • 전화번호 :

신청기간 2020. 3.13()일까지

신청장소 지면적이   많은 ·면사무소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
(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지급대상 제외자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

   - 지급단가 : 1ha 50만원 (50)

   - 지원한도액 : 농업인 : 30ha , 농업법인 : 50ha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강선주
  • 전화번호 : 063-560-8183

최종수정일 : 2024-03-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